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 과세권을 둘러싼 대표적인 쟁송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조가 빚어낸 법리적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기 직전, 약 100만 갑을 공장 외부 임시창고로 반출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산상 허위 반출 정황이 드러났고, 행정안전부 통보를 받은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지방교육세 47억)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에 담배가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납세의무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과 임시창고 반출분 39만 갑 중 34만 갑이 과세 대상이 됐다. 경기도 확정 추징액은 최종 259억 원으로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자, 지자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얻은 모범적 법리 대응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분쟁 사건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며, 전국 지자체에 세무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