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식 건의

  • 등록 2025.11.13 0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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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100만 특례시 권한17건…“광역급 행정 못해”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상향 등 재정특례 확대 요구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구 100만 특례시의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5개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지만, 국가·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실제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이름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법 제정 절차를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 8건이 1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며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실효성 있는 권한 확대, 광역시 수준의 재정특례 제공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특히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상생협력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막혀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개선도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 간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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