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온누리 환급

  • 등록 2025.11.14 0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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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19~23일 환급행사… 44개 점포 참여 예정
3만4천·6만7천 이상 구매 시 1만·2만 환급 적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일부터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동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환급행사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행사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나뉜다. 3만4천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동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하며, 취급 품목은 냉동·선어·조개류·활어·건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다. 참여 점포 목록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결제 영수증을 환급부스로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치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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