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19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이른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미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이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1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미납했고, 법인 중에서는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가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 과세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