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개선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현 제도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 기준과 동일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청년 외 임차인의 소득 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관련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접수,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등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