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노후 구도심과 준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도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시는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과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계획 수립 기준,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혁신지구 지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시는 원곡동·고잔동 등 노후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방식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민간참여형 모델로 전환한다.
조례 시행으로 구도심 재편,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기준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제고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 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