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모두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체계를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기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지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의 직접 매각이 어려운 구조 탓에 실질적인 징수가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과 협력해 비영리 법인 계정을 모두 확보하면서 압류·이전·매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징수체계’를 완성했다.
시는 먼저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처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한 상태다.
기한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직접 매각해 지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번 조치가 체납자 가상자산을 더 이상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납세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