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어린이집·주차장 규제 완화… 관리준칙 개정

  • 등록 2025.11.26 0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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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대 동의 30%로 완화… 설치·운영 문턱 낮춰
주차장 외부개방·감지기 공용화 등 안전·편의성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 요건과 주차장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국토부·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방식 결정 요건이 기존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에서 10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된 점이다. 도는 이 조치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계량기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재검정 유효기간 미준수나 임의조작 등 부실 관리 사례가 늘자 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의무를 준칙에 명시해 단지 차원의 적정 관리를 유도한다.

 

또 세대 내 설치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한 사례 이후 국토부가 각 시도에 권고한 화재안전 대책을 적용한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감지기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안전 취약 단지의 소방 대응 능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가 높아지고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도 보완될 것”이라며 “각 단지의 규약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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