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자치분권 강화 요구

  • 등록 2025.12.19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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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법체계 마련 시급성 제기
의회 권한·위상 제도화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동은 의원을 포함한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적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 구조로는 지방의회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한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 법률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23만 수원시민의 뜻을 담아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를 향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요구가 담겼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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