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직면한 지역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진행한 뒤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관련 공문을 31개 시군과 도 주요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행 법령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설 원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레미콘과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신규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원가 산정에 즉시 반영해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품조정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
총 공사비의 0.5%를 넘는 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해 조정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장 적용을 권고했다.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공문에 포함됐다.
도는 현재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지방계약법상 계약 조정이 가능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성호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선 시군과 도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량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