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담 콜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신청·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광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커진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둘러싼 문의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 콜센터를 마련했다.
콜센터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광명시는 앞서 지난 6일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전략회의를 열고 원활한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사업 추진 전담팀을 꾸려 지급 준비와 민원 대응 체계를 갖췄다.
정부가 정한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르면 광명시의 1차 지급 대상은 1만1천300여 명이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5·0이면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돼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진다.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접수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신청 방식도 구분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각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사랑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면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