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2.04.01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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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현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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