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 등록 2023.09.05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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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유석주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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