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4.12.19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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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다. 도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으며, 18일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는 정해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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