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출범 3년을 맞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며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나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 권한 부여 없이 명칭에만 그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특례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권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례시 지위 확보, 행정력 강화가 핵심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수원특례시는 여전히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며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년간 10개 특례사무를 이양받았고, 현재 추가 57개 사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11개 사무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사무의 경우, 도지사와 환경부 장관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돼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 강화
수원특례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 중 정부 발의안은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규정과 재정 특례 조항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치권 확대를 약속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정책 토론회와 연구를 진행하며 입법 논의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특례시 재정권한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현재 7개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정교부금 확대, 재정 특례 실현이 관건
특례시로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특례다. 수원특례시는 현재 47% 수준인 조정교부금 비율을 67%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비율이 20% 상향될 경우, 5개 특례시가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은 총 1,425억 원이며, 수원특례시는 연간 318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 재정 운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법제화, 550만 특례시민의 관심이 필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특례시를 기초지자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 행정단위로 설정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 이양에 그치지 않고,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550만 특례시민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는 5개 특례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