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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종소세 신고했는데 가산세?…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해야”

6월 1일까지 기흥구청서 합동신고창구 운영
모두채움 대상자 중심 신고·납부 절차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6월 1일까지 기흥구청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용인세무서, 기흥세무서와 함께 기흥구청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창구는 납세자가 두 세목을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고 기한 안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중심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미리 계산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안내문 내용에 고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고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줄어든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등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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