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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방치 공유 킥보드 견인한다…신고 후 3시간 넘기면 3만 원

6일부터 전용 신고시스템 가동, 시민이 직접 접수
보도 중앙·횡단보도 주변 방치 기기 견인 대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3966대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도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져 시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주차 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마련했다.

 

신고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하려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신고시스템에 접속한 뒤 방치된 기기의 QR코드와 현장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실시간으로 내용이 전달된다. 업체가 접수 뒤 3시간 안에 기기를 수거하거나 옮기지 않으면 시가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전용 주차장, 보도 가장자리, 화단·조형물·펜스 주변 등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보도 중앙, 차도, 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견인 대상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무질서한 공유 모빌리티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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