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6일부터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오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사전 신고 후 배출하도록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에 별도 신고 없이 내놓던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나 ‘지구하다’ 앱을 통해 미리 신고해야 배출할 수 있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량 폐기물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하면 수거 대상이 된다. 마대 3장을 넘는 대량 폐기물은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 방식으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야 한다.
공공선별장은 광명시 기아로 182에 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관리사무소 확인과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월 공공선별장 완공 이후 본격 운영에 맞춰 배출 체계를 바꿨다. 무거운 폐기물 현장 수거를 줄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폐기물 분리·선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마대에 과도하게 담긴 채 배출되면서 수거 근로자들이 허리 부상, 골절,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 방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중량 폐기물의 현장 수거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공선별장 직접 반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도 마련했다.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종류별로 나눠 트럭 등으로 공공선별장에 직접 가져오면 기존 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수료는 폐콘크리트 1㎏당 32원, 폐목재 1㎏당 45원이다. 기존 전용 마대 수수료인 1㎏당 67원보다 최대 5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폐목재와 폐콘크리트 등을 섞어 반입하면 혼합폐기물로 분류돼 1㎏당 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반입이 필요하다.
사전 신고 없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거나 기준을 넘겨 배출하면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1회 위반 때는 경고 스티커가 붙고, 2회 위반 때는 반입장 운송 명령과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3회 위반 때는 청결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중량물 수거를 줄이기 위해 불연성 마대 판매도 제한한다.
1인당 구매 수량은 10매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장소에서 1개월 안에 중복 배출하는 사례는 시스템으로 차단한다.
미사용 폐기물 전용 마대에 대한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전용 마대를 공공선별장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8월 이후부터 마대 판매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개인 배출용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배출 체계를 개편했다”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긴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