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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차단…허위광고·불법 현수막 단속

14개 사업장 중 6곳 조합원 모집 단계 머물러
정보 공개·무료 법률상담·정례 점검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시행한다.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분양과 비슷한 사업으로 오해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추가 분담금 부담, 환불 갈등, 장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과 단속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3월 기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장 14곳 가운데 6곳이 설립인가 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의 43% 수준이다.
시는 우선 시민 안내를 강화한다. 피해예방 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합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허위·과장 광고 단속도 강화한다.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 지정 광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앞세운 홍보, 토지 매입 완료를 과장하는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

 

불법 현수막 대응도 빨라진다.

 

시는 구청과 협업해 ‘순찰-철거-처분’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례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향과 연계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도록 권고하고,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도 사전에 확인한다.

 

부실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정례 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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