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측이 배우자 명의 공장부지를 둘러싼 투기·특혜 의혹에 대해 “토지 매입 시점과 공장 설립 경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를 외면한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후보 캠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배우자 명의 공장부지 의혹과 관련해 “투기 사실은 절대 없다”며 “공장 설립, 건축, 용도지역 변경은 모두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캠프는 의혹의 출발점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문제로 거론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일대 토지는 정 후보가 화성시장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보유한 부지라는 설명이다.
시장 취임 뒤 매입했거나 시장 권한을 활용해 이익을 얻은 사안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이 부지를 실제 제조업 운영을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과 공장 설립 승인 신청,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도 관계 법령에 맞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서류상 사업자나 명목상 공장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장 건축까지 이어진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령회사식 기획 투기’라는 표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캠프는 선진산업이 실제 공장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업자였고, 공장 설립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업종과 생산품이 명확히 기재됐다고 밝혔다.
공장 건축도 실제 진행된 만큼 유령회사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왜곡한 정치적 낙인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공직 진출 이후 사업 환경이 달라진 사정도 설명했다.
배우자와 계획했던 제조업 직접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이미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준공된 건축물을 비워두기 어려워 임대로 전환했을 뿐, 처음부터 임대 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시지가 상승도 특혜의 결과가 아니라고 했다.
캠프는 공장 건물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이 공시지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공장용지 공시지가 흐름과 비교해도 특정 필지만 이례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상승만 떼어내 투기로 단정하는 방식은 행정 절차와 토지 이용 변화의 기본 구조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용도지역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캠프는 2020년 보전산지 해제와 2023년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필지를 위한 별도 행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되는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 안에서 처리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 측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시장 한 명의 결재나 구두 지시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무 부서 검토,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급 기관 협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공식 행정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정 후보가 화성시장에 취임하기 전 이미 입안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인허가 실무나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대목도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실제 공장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였고, 관계 법령과 행정 해석상 원상회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부지와 관련해 위법 판단이나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이 사안이 2022년 화성시장 취임 이후 매년 재산신고를 통해 공개돼 온 내용이라고 했다. 숨겨진 재산이나 갑자기 드러난 의혹처럼 다루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캠프는 선거를 앞두고 투기와 특혜 프레임을 씌우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시민 눈높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관련 자료와 경위를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107만 화성특례시민만 바라보며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 반박의 핵심은 네 가지다.
토지는 시장 취임 전 보유한 부지다. 공장 설립과 건축은 실제 진행됐다. 용도지역 변경은 정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 안에서 이뤄졌다. 관련 위법 판단이나 행정처분은 없었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의혹 제기가 토지 매입 시점과 공장 건축 과정, 공직 진출 이후 사업 환경 변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법정 절차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투기·특혜 프레임을 앞세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공장부지 논란은 정 후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장 설립과 건축이 진행됐는지, 용도지역 변경이 정기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할 사실관계 검증 사안으로 정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