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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용인 동백중심상가, 29번째 골목형 상점가 됐다…630개 점포 혜택 기대

온누리상품권 등록 가능…지역화폐 매출 기준 완화
4만5천㎡ 상권 지정…공모·지원사업 참여 길 열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동백중심상가를 제29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서 630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일원 ‘동백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동백중심상가는 면적 4만5347㎡ 규모의 지역 상권으로, 63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이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돼 상인들의 결제 수단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와 연계해 상권별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구역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이었으나, 개정 뒤 상업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용인에서는 2024년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가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후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 처인구 남사읍 남사한숲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지정이 확대돼 현재 29곳까지 늘었다.

 

시는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7곳을 대상으로 행사 운영과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행정적 절차를 넘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의 자생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권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중앙시장 일원에서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6 별빛마당 야시장 축제’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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