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다. 연면적 100㎡ 이상 업소와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업소가 포함됐다.
도 특사경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주변에 자리 잡아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제빵,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함께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진행된다.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위반, 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관련 위법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와 제조방식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미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허가 없는 토지 형질 변경 사용 등이다.
도 특사경은 최근 건강·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 광고가 늘어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 제조공정 적정성, 원산지 표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가 확인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식품 취급기준을 어긴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