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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 신축 아파트, 실외기 소음 대책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

공동주택 계획 기준 개정 고시…배치·저감 기준 제출해야
주민공동시설 사전 설치 확인…급속충전 기준도 완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외기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와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과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방지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실외기 소음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 초기부터 소음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입주 초기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 계획을 세우고,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를 마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 후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추가 비용이 들거나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급수설비 관련 기준도 새로 포함됐다. 급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마감재를 훼손하지 않고 배관을 바꿀 수 있도록 급수설비 연결 부속의 매립 부분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했다.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충전시설 수의 20%를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듣고 신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 기준 개정에 담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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