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단지 심의, 대규모 건축물 허가 등 주요 행정 권한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산업단지, 교통, 환경, 녹지 등 여러 분야에서 특례시 사무 권한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 역할과 기능을 넓히는 내용과 함께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한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렀던 특례시의 행정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변화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가 꼽힌다.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운 뒤 주민 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이 가운데 도 단위 승인 절차가 제외돼 사업 추진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용인에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73.61%인 452개 단지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지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산업단지 개발 관련 권한도 강화된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특례시가 맡을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맞춰 산업단지 관련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용인에서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산단 관련 사무 권한 확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입주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도 달라진다. 특별법 시행 이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허가 때 도지사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건축주가 사전 승인 자료를 시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도에 넘기고, 도지사 승인 결과를 다시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돼 처리 지연과 행정력 부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도 특례시의 참여 폭이 넓어진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시는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인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도 일부 이양된다. 특례시는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광고물 허가·신고는 시장 권한이었지만, 기준 조정은 도지사 권한이어서 지역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인특례시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