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1호 의안으로 의원별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 공개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에는 의원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표결 참여율 등 의정활동 주요 지표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남종섭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의원발의 의안이다. 유 의원은 제12대 의회가 도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정활동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의원 스스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입법 성과가 있었지만, 청렴도 평가와 성희롱 사건, 표결 불참 문제 등으로 도민 실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12대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특정 의원을 부각하기보다 도민이 의원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서울시의회가 의원별 출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로 제시됐다.
유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제12대 의회 첫 입법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개 범위와 방식, 적용 기준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