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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한 표에 멈췄다…‘윤’·‘운’ 놓고 여야 격돌

결선서 윤경숙 10·음경택 9·무효 1 잠정 분류 뒤 판정 중단
민주당 ‘투표 의사 명확’·국민의힘 ‘정자 원칙 위반’ 맞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가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지 1장의 유효성 논란으로 다시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경숙 의원과 음경택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로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재적 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한 1차와 2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각각 9표를 받았고 무효표가 2표씩 나오면서 결선투표로 넘어갔다.

 

결선 개표에서는 윤 후보 10표, 음 후보 9표, 무효 1표로 잠정 분류됐다.

 

그러나 윤 후보 표 가운데 1장에 적힌 첫 글자가 ‘윤’인지 ‘운’인지를 두고 여야 감표위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결과 발표가 중단됐다.

 

논란표가 유효하면 윤 후보가 10대 9로 당선된다. 무효로 처리되면 두 후보가 9대 9로 같아져 결선 동수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회의규칙상 음 후보가 의장직을 맡는다. 한 장의 투표지가 의장 당락을 가르는 상황이다.

 

양당은 오후 내내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회 약 8시간 만인 오후 11시15분 본회의가 다시 진행됐으나 10여분 뒤 중단됐고, 자정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시의회는 논란표 판정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첫 글자의 필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전체 이름이 윤경숙 후보를 가리키고 다른 후보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임시의장이 투표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선거 절차 재개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전 의회사무국이 “기명란에 의원 한 분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해 달라”고 안내했고, 의원 이름을 잘못 쓴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기준도 고지됐다고 밝혔다. 필체 차이가 아니라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투표지 관리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정회 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결선투표 용지를 보관했으며 임시의장과 양당 대표의 합의를 거쳐 감표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봉인했다고 설명했다.

 

제10대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일 열린 첫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등록하지 못한 가운데 음 후보가 단독 출마했지만 1차 9표, 2차 10표에 그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 차례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이 모두 중단되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도 시작하지 못했다. 논란표의 유효성 판단과 본회의 재개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공백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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