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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논란의 한 표 무효…음경택, 9대9 끝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윤경숙·음경택 9표씩…결선 동수에 연장자 원칙 적용
민주당 11명 전원 퇴장…부의장 불발·법적 대응 예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는 21일 오후 3시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결선투표지 1장을 무효로 판정하고, 9대9 동률에 따른 연장자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보영 임시의장은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로 분류됐던 쟁점 투표지를 무효로 결정했다. 최종 집계는 윤 의원 9표, 음 의원 9표, 무효 2표로 확정됐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은 결선투표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음경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시민과 공직사회, 언론인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의회 파행으로 시의회와 안양시의 행정력이 낭비된 데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음 의장은 “저는 앞으로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의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9명 등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의장 선출 파행은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추인 절차를 마치지 못해 정견발표 신청 마감 시간까지 의장 후보를 내지 못했고, 음 의원만 단독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는 음 의원 9표, 무효 1표, 기권 10표가 나왔다. 2차 투표에서도 음 의원 10표, 무효 1표, 기권 9표로 과반인 11표를 얻지 못했다.

 

의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제10대 의회 개원 행사도 취소됐다.

 

민주당이 윤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양당 후보가 맞붙었다. 1차와 2차 투표 모두 윤 의원 9표, 음 의원 9표, 무효 2표로 집계되면서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결선투표 개표 과정에서는 윤 의원 표로 분류된 투표지 1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측은 윤경숙이 아닌 운경숙으로 보인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민주당 측 감표위원들은 작성자의 투표 의사가 분명하다며 유효로 판단했다.

 

쟁점 표를 포함한 개표 결과는 윤 의원 10표, 음 의원 9표, 무효 1표였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과 선포가 중단됐다. 제2차 본회의는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다.

 

안양시의회는 16일 오전 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투표지 20장을 봉인한 뒤 법률 자문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의뢰한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은 임시의장이 투표지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기관의 문자 판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양시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과 감표위원 간 협의 불발로 곧바로 정회했다. 본회의 전에는 출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도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막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하려 한다며 본회의장 출입구에서 항의했다.

 

안양시의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 임시의장이 쟁점 표를 무효로 선포하면서 결선투표 결과를 9대9 동률로 확정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판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9명만 남으면서 부의장 선거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진행되지 않았다.

 

의장 선출은 마무리됐지만 부의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회·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은 남았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이 이어지면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쟁점 투표지의 효력과 의장 선출 절차의 적법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안양시의회가 당초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제313회 임시회 일정도 의장 선출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을 심사할 의회 운영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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