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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말뿐인 창업 상담에 억대 투자금 날린 가맹점주들

경기도 정보공개서 확인·서면 계약 작성 당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창업컨설턴트의 영업기간과 예상수익 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조기 퇴점과 투자금 손실을 본 가맹점주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권리금 4천500만 원을 내고 본사 직영점을 인수했으나 계약 도중 퇴점하거나,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아울렛 매장을 연 뒤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컨설턴트가 가맹본부와 수수료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중립적 전문가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시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확인하고 법정 숙고기간 14일을 지켜야 한다.

 

영업 가능 기간과 예상 매출, 권리금 회수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고 구두 약속은 특약에 기재해야 향후 입증이 가능하다. 매출을 구두로만 안내받으면 계약 후 허위·과장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와 연결된 투자"라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조건을 객관적 자료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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