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1126㎢에서 진행한다. 상습 위반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최근 3년간 매년 7000건을 웃돌았다.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바꾸는 불법 용도변경도 확인한다.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바꾸는 토지 형질변경과 물건 적치, 나무와 대나무를 허가 없이 베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을 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보전해야 할 녹지공간”이라며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