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주변에서 군소음을 겪은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4만8672명이며 보상금은 모두 133억9500만원이다. 최초 산정 결과에 동의한 4만8600명은 오는 31일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신청을 받은 뒤 거주 기간과 소음대책지역 등을 확인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지난 5월 신청자에게 최초 결정 결과를 통지했다.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운영했다. 이의신청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재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표 상속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올해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에게도 추가 신청 기회가 있다. 내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포함한 과거 미신청 보상금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 보상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