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재정 지원 방안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에 반영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오래된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주택과 함께 짓는 사업이다. 저층에는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정부 예산·기금 지원을 건의했다.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체계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요청했다.
법안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토지·건물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식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한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