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음경택 의원을 안양시의회 의장으로 뽑은 의결의 효력을 멈췄다. 음 의원은 의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업무를 대신 맡는다.
31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8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안양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결정문을 받았다.
법원은 의장 선임 효력을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장 직무를 서둘러 중단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의장 직무 중단이 공공업무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의장 선출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잠시 멈춘 조치다. 문제의 투표용지가 유효한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한다.
논란은 지난 7월15일 의장 선거에서 시작됐다. 안양시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9명 등 20명이다.
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1·2차 투표에서 각각 9표를 받았다. 나머지 2표는 무효였다.
결선투표에서는 윤 의원 10표, 음 의원 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이후 윤 의원에게 던진 표 가운데 한 장을 놓고 양당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에 윤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첫 글자가 ‘윤’이 아닌 ‘운’으로 보인다며 무효표라고 맞섰다.
여야 감표위원 4명의 의견도 2대 2로 갈렸다. 안양시의회는 자문변호사 3명에게 임시의장이 최종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보영 임시의장은 문제의 표를 무효로 처리했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는 9대 9가 됐다. 시의회 규칙에 따라 4선인 음 의원이 3선인 윤 의원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7월30일 의장 선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에는 사과와 투표용지 확인 협조를 요구했다. 음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음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표를 어떻게 읽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투표용지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판결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송과 별도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