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포함됐고 입법 공감대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맞는 책임도 강조했다. 의정활동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살피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했다. 1961년 강제 해산됐다가 30년 만인 1991년 다시 출범했다. 현재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반드시 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