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8℃
  • 맑음서울 23.0℃
  • 맑음대전 23.2℃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3.3℃
  • 구름많음광주 22.6℃
  • 맑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3.5℃
  • 맑음제주 23.7℃
  • 맑음강화 22.2℃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2.1℃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일반

승진자 ‘사전 낙점’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화성시, 중징계 칼 빼들었다

보직 변경 제한에도 석 달 만에 또 인사…재단 내부 갈등 반복
인사위 의결자 2명 배제하고 다른 직원 승진…“고의성 인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화성시는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기존 승진대상자 2명을 빼고 미리 지정한 직원 2명을 올리도록 재심의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화성시는 지난 3일 ‘2026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9건이 적발됐다. 처분요구는 징계 2건과 시정 4건, 주의 26건, 개선 2건, 통보 6건 등 40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1명과 경징계 4명, 훈계 15명, 주의 7명 등 27명이다.

 

감사서에는 안 대표의 이름이 A로 가려졌다. 다만 A를 재단 인사권자이자 승진 임용 최종결재권자로 적시했다. 감사 당시 재단 대표이사는 안필연이었다.

 

재단은 보직 변경을 제한한 내부 규정에도 짧은 기간에 인사를 반복해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7월 배치된 팀장과 차장이 3개월 만에 다시 이동하면서 본부장이 대표이사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승진인사의 공정성까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은 대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후보자 53명 가운데 15명을 승진대상자로 정했다. 안 대표는 이후 기존 승진대상자 2명을 다른 직원으로 바꾸는 재심의를 두 차례 지시했다.

 

인사담당팀장은 재심의 사유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심의는 모두 서면으로 강행됐다. 기존 결정을 바꿀 구체적인 사유와 대표이사 결재문서도 없었다.

 

재심의 안건에는 새로 승진시킬 직원이 미리 적혀 있었다. 인사위원들은 지정된 직원의 승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심의했다.

 

재심의 후 새로 선정된 직원 2명은 승진했다. 처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직원 2명은 감사일까지 승진하지 못했다.

 

안 대표는 재심의가 가능한지 물었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단도 특정인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화성시는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안 대표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심의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심의의 문제점을 알고도 막지 않은 간부와 관련 업무를 처리한 담당팀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승진에서 제외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공무국외출장, 예산 집행, 보조금 정산, 퇴직금 지급, 수의계약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한 출장여비 42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