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적정임금’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2027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6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1만1860원보다 770원, 6.5% 오른다. 월 209시간을 일하면 263만9670원을 받는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시흥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을 반영했다. 시흥시가 생활임금을 정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시흥시는 2018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역 경제 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살펴 매년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시흥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라며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