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추 지사는 이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기도 총량계정’ 도입에 14개 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각 시에 배정됐지만 하천이나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재 활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도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은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는 방식은 아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미활용 물량을 확인하고 도가 관리할 물량과 배분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확보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공업지역 확대가 제한된다. 지역별 보유 물량 차이도 크다.
1994년 공업지역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유지하면 시 간 물량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 내 위치 변경은 4건에 그쳤다. 도는 시별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물량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14개 시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한 지역의 공업지역을 없애려면 같은 규모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지정해야 했다. 현재는 미활용 물량을 먼저 확보한 뒤 실제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시가 보유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각 시의 장래 개발 수요를 먼저 확인한 뒤 자체 활용계획이 없거나 공업용도로 쓰기 어려운 물량을 협의를 거쳐 총량계정에 넣는다. 물량을 내놓은 시와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업지역 물량 문제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개선에도 14개 시와 공동 대응한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을 활용해 공동협력 선언이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