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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도권 규제 풀면 성장효과 125조원…이재준 수원시장 “낡은 잣대 벗어나야”

수도권 95조·비수도권 30조원 추산…법정기금 통한 이익 공유 제안
이재준,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 연임…13개 지방정부 공동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 효과를 비수도권과 나누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하면 전국적으로 125조원의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95조원, 비수도권은 30조원으로 추산됐다.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이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지역 간에 공유하는 방안도 담았다.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연구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초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 시장을 제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특별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이 2023년 11월 구성했다. 법령·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수도권 정책 연구와 토론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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