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2000원보다 630원, 5.3%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055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930원, 약 18%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3만9670원이다. 올해보다 월 13만167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올해 상반기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심의했다.
내년에는 노사협력과 노동권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 과정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전환 사업도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