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갑질 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종결,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 처리 전 과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의회는 30일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갑질 판단 기준과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실제 사례, 예방·대응 요령 등이 담겼다.
사건을 맡는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나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준을 뒀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직원들이 갑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함께 실었다.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필요한 대응 방법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한다.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통 업무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연 데 이어 9월에는 도의원의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