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세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약 14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3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역지방세 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기업과 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를 광역단체에도 배분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추산 세입 증가 규모는 4년간 약 4조3000억원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지방교육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 소방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과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 추가 재원은 4년간 약 14조1000억원이다. 다만 실제 세입 증가 규모는 향후 법안 심사와 제도 시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세입 구조를 안정시키고 광역정부의 재정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3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