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터미널 소송 1심 일부 승소…협약 정당성 인정받아

  • 등록 2025.06.21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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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시협약 부관은 정당한 행정행위” 판단
BOO 방식 민간사업에도 공공성 확보 필요 인정
사업시행자, 계획 조정 없이 연장만 반복 요구
시는 일부 쟁점 항소…항소심 대응 본격 준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가 제시한 사업 승인 조건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7년 9월 시의 사업 승인과 함께 ‘실시협약 체결’이라는 부관이 붙은 민간 투자방식(BOO) 사업이다.

 

시는 이후 11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비협조와 자료 지연 제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2023년 10월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사업시행자가 ‘경제 여건상 규모 축소 필요’ 입장을 밝히자 양측은 협상 종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는 계획 조정 없이 기존 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법원은 사업승인 조건 중 ‘실시협약 체결’ 요구에 대해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하며, “민간사업이라도 일정 수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시는 협약 결렬의 주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 있음에도 일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며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사업자 책임 부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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