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익 업무 추진 공직자 감사 부담 줄이는 ‘면책보호관’ 운영

고의·중과실 없는 공익 업무 감사 책임 면제·감경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 맡아 심의·소명 지원
종합감사 현장서 면책 상담 창구·의견 수렴 병행

2025.08.12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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