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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보조금 횡령' 혐의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형사사건 금고형 이상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정토근(국민의힘, 비례) 부의장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토근 의원은 안성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정토근 부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심인 항소심에서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정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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