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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화성시, 부가가치세 21억 환급

화성시는 28일 관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로 약 21억 4천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7~2020년도 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로 과세 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이를 환급 받게 되었다.

 

아울러 화성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 관청의 기각결정분에 대해서도 조세 불복해 이의신청 및 행정(조세)심판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데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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