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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야

화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20년 8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총 20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돼 63필지의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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