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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7만여 건에 1,52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감면 신청기간(2022. 12. 1. ~ 2023. 1. 31.)에 신청하면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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