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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오산시, 2023년 3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한데,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약 6.41%에서 약 1.76%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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