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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원시 권선구,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신고건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권선구 소재 부동산을 거래신고한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업·다운계약을 통해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거짓신고 건에 대해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거짓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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