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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과원 무기계약직 노동현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금)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사·노무·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 경과원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질적인 인사 및 처우문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 시설운영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과원의 시설운영직 등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포함된 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지급되고 있어 경과원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까지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

 

김선영 의원은 경과원 노동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경제와 과학발전이라는 경과원의 비전과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과원이 노동위원회 부당정직·해고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총 3,000여만 원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경기도 주부무처와의 긴밀한 협력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및 전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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