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시흥시 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
세무서 직원과 시흥시청 직원이 함께 신고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는 시흥시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